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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3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전기자동차의 소비자 수요도 크게 증가하여 보편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주차장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을 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비율이 상이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최초 1시간의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장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일괄적으로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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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