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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7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0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6 · 무소속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지 등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액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공익사업으로 양도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의 경우 그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점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10 등에서 100분의 20 등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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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