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7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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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시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의 매개 작용이 중요시되면서 새로운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인식이 부각되고 있음. 특히, 문화의 가치 존중 및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문화도시 조성정책을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러한 측면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고, 경관이 획일화된 측면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별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이 건설·공급되도록 하여 지역 특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구계획 수립 내용에 경관계획을 포함하도록 함과 동시에 지구계획 승인 시에 「경관법」상의 경관계획도 통합적으로 인허가 의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제17조제1항제7호 및 제18조제1항제3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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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