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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7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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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시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의 매개 작용이 중요시되면서 새로운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인식이 부각되고 있음. 특히, 문화의 가치 존중 및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문화도시 조성정책을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러한 측면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고, 경관이 획일화된 측면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별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이 건설·공급되도록 하여 지역 특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구계획 수립 내용에 경관계획을 포함하도록 함과 동시에 지구계획 승인 시에 「경관법」상의 경관계획도 통합적으로 인허가 의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제17조제1항제7호 및 제18조제1항제3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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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