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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7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선버스는 전국 약4만 4천여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약10만명이 종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코로나19 이후 전염병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위험을 감내하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의 교통권 보장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음. 그러나, 자가용 자동차 보급 및 철도 등 대체교통수단 발달로 수송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연료비 등 운송원가는 상승하여 업계 악순환이 반복되고, 노선버스라 할지라도 고속, 시내, 농어촌버스 등 업종별, 지역별 근로조건이 다르고, 대도시와 비교하여 중소도시 근로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버스 종사자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이 미약한 상태로 다양한 복지사업 등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택시ㆍ화물 등 다른 운송업계가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있지만 노선버스는 아직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아 노선버스복지재단 설립을 모색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노선버스복지재단을 설립하고 국가는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및 복지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노선버스운수종사자 근로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2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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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