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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11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6-2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6-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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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는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113만대, 수소자동차 2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수립하고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실시된 서울시 대시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구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충전소 부족이 꼽혔으며, 수소 충전소의 경우 2021년 1월 기준 전국 44개소만이 운영 중임.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구역에서 주차 관련 각종 편법적인 민폐 행동이 자행되어 다른 이용자의 불편이 커지고 있음. 또한 기존 일반자동차 시장이 굳게 형성되어 있고, 신산업으로서 생산 단가가 높은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이 시장에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의무를 부과·확대하고 충전기 관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충전 및 주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하며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대규모 수요 창출 및 국내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의 단속 대상을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확대하고,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촉진 및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대규모 수요자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함(안 제10조의3 신설). 라. 공공건물 등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의무화함(안 제11조의2제1항, 제2항). 마. 혁신도시 내 수소충전소 1기 이상 설치를 의무화함(안 제11조의2제3항 신설). 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의 단속 대상을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확대함(안 제11조의2제7항). 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안 제11조의2제7항, 제8항 및 제16조제2항). 아. 국·공유지 내 영구시설물 설치 시 허가절차를 명확화함(안 제11조의3제2항). 자. 국·공유지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제4항 및 제5항). 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4 및 11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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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