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5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상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2-0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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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위탁기업)이 중소기업(수탁기업)과 수탁ㆍ위탁거래를 할 때 중소기업은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과의 수탁ㆍ위탁거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계약에도 해당하여, 「국가계약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현행법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수탁ㆍ위탁거래를 하는 경우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제19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납품대금 조정 기회를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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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