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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5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상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상현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2-0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위탁기업)이 중소기업(수탁기업)과 수탁ㆍ위탁거래를 할 때 중소기업은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과의 수탁ㆍ위탁거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계약에도 해당하여, 「국가계약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현행법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수탁ㆍ위탁거래를 하는 경우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제19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납품대금 조정 기회를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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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