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4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1-3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2-0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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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나,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정부지원의 대상으로 한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창업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최근 해외에서 창업하여 성공한 여러 한국계 기업이 대외적으로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울 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교두보 역할을 하고, 대내적으로 국내에 지사나 연구센터 등을 설립하여 생산과 고용을 창출하여 국내 경제에 기여함으로써 정부가 국외 법인을 지원하는 데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음. 이에 국내인 또는 국내 법인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형태의 “국외 창업”과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국외 창업기업도 현행법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다음으로,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및 국제 인재의 국내 창업 촉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후 이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수출신고 정보, 외국인의 국내 투자정보 등의 자료가 다른 부처의 소관 사항이라 관련 정보 취득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외국인의 국내 창업현황 및 해외투자의 국내 유치 등의 성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동법에 따른 창업활성화지원사업 및 재창업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외 창업” 및 “국외 창업기업”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3호의2) 나.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다. 창업활성화 및 재창업지원사업의 수행기관 확대(안 제10조 및 제42조) 창업활성화 및 재창업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라.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재지정 제한 근거규정 마련(안 제56조제3항 및 제4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함 마. 타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 마련(안 제62조제3항제4호 내지 제8호)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외국인의 국내 창업현황 등 성과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법무부, 국세청 등 타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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