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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4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운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운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1-3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프랜차이즈나 창업에 있어서 건축물의 외관과 실내장식(건축물 내부의 설비 또는 장식 등)이 매장 홍보와 고객유치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건축물과 실내장식의 보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현행법상 보호대상은 물품, 글자체 및 화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건축물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건축저작물은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기능적ㆍ실용적 건축물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고,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음. 이에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디자인의 정의규정에 건축물을 포함하여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나. 디자인의 보호 대상이 건축물까지 확대됨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ㆍ사용ㆍ양도ㆍ대여 등의 행위도 디자인의 실시행위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2조제7호다목 신설). 다. 점포, 사무소 기타 시설 내부의 실내장식을 구성하는 물품, 화상 또는 건축물에 관한 디자인은 실내장식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라. 간접침해 규정 중 생산의 범위에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행위를 포함함(안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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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