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8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원순환, 수자원, 생태계 등 다양한 환경 관련 현안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학술연구와 환경전문 인력을 발굴하는 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환경한림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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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