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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2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주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주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1-0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연차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등을 법정 휴가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23년 7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으로, 국가공무원은 위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하여 4일의 범위에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그러나 여전히 국가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법정 휴가 이외에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가가 결정되고 있어 위험 직무에 따른 중대재해와 관련한 심리안정휴가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하고 사업주가 이와 상반된 처우를 하는 경우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8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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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