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3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1-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보수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직역단체 등에 의해 실시되고 있음. 통상 자격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업무 전문성 향상, 직업윤리의식 고취 등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은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직업 특성상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것임을 법률에 명시하여 보수교육의 내실을 도모하고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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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