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2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1-0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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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등이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령 음주운전, 성범죄 등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장이 비위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어 징계 및 업무 배제 등의 조치를 적시에 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의무에 대하여 직무 연관성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공무원 수준으로 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의무를 강화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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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