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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2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주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주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1-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환자 이송업자의 지위는 상속, 사업 양도ㆍ합병 등에 의해 상속인, 양수인 등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위 승계 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법률 위반행위자가 행정제재처분을 면탈하거나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사업을 양도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이송업자 지위 승계 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여 지위승계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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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