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2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1-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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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환자 이송업자의 지위는 상속, 사업 양도ㆍ합병 등에 의해 상속인, 양수인 등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위 승계 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법률 위반행위자가 행정제재처분을 면탈하거나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사업을 양도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이송업자 지위 승계 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여 지위승계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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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