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69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1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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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환경시료은행은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를 위해 확보한 시료를 장기간 저장 관리하여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예방에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2009년에 국립환경과학원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자연환경 훼손과 생활환경 오염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삶에 악영향이 증가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환경 및 국민 생활환경의 취약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환경시료 확보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또한, 장기적으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다양한 시료를 보관하기 위해 초저온 저장시설 규모를 확대하고, 환경시료를 활용한 환경상태의 조사?평가를 더욱 활성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근거가 없어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환경시료 확보와 연구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제9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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