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7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명희의원 등 2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1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22인 · 국민의힘 2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기준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이라고 정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미세먼지 등에 대한 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보다 낮은 상황임. 작년 5월 초미세먼지의 환경기준을 상향하여 미국, 일본과 동일한 수준이 되었지만 심폐질환과 폐암의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 등에 대한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그에 근접한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미세먼지 등 환경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을 고려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권고기준에 근접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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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