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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9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조명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1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0인 · 국민의힘 18 · 무소속 2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교육 진흥을 위해 다양한 분야와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시책 수립ㆍ실시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최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창의성, 진취성, 자율성 등의 가치가 중요해지며 이를 함양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기업가정신 교육 여건은 아직 미흡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여 사회전반의 혁신을 생활화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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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