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8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명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1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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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1명당 연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출산율 하락의 추세는 2016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이 꼽히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자녀세액공제액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액을 900만원으로 하여 소득의 수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의 혜택을 대폭 증가시켜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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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