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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8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명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1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1명당 연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출산율 하락의 추세는 2016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이 꼽히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자녀세액공제액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액을 900만원으로 하여 소득의 수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의 혜택을 대폭 증가시켜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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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