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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5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명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은 지원받고자 하는 가정의 소득수준과 적용대상 연령, 시술 횟수 등을 제한하여 지원하고 있어 모든 난임 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전부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는 실정임. 그러나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만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부부의 합산 소득 및 재산이 일정기준 이상인 부부에게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중 본인부담액의 100분의 90을, 일정기준 미만인 부부에게는 본인부담액의 100분의 100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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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