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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8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명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08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법 제6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법 제8조),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법 제9조),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법 제10조)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을 제외하면,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원 정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재정 부담이 초래되고,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구의 소득수준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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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