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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2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해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질ㆍ대기ㆍ폐기물 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별로 분산되어 있던 인ㆍ허가를 통합한 ‘통합허가’ 제도를 신설하였고, 통합허가를 받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등 각 개별법에 따른 신고ㆍ승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게 됨. 이러한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허가조건을 준수하고 각 개별법상의 배출기준을 고려하여 설정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함. 그런데 통합허가 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조직ㆍ인력만으로는 해당 사업자들의 의무위반을 효과적으로 지도ㆍ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단순히 사업자가 제출한 연간보고서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방식을 넘어,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의 측정기기 조작이나 허위보고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점검이 필수적임. 경미한 행정법상 의무위반을 넘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환경범죄의 경우 더욱 필요성이 클 것임. 이에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의 경우 환경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통합환경감시관을 두도록 하고, 해당 감시관이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전담하여 관련 위반행위를 조사ㆍ적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규제의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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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