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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7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해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 지체 없이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 보험계약자등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서에 대한 정정·보완(이하 “보정”이라 함)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보정 요청을 받은 자는 손해사정서를 보정하는 내용 등을 서면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실무상 손해사정서가 여전히 서면으로만 작성·송부되고 있으므로, 손해사정서를 비롯한 관련 문서가 전자문서로 송부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손해사정서의 보정이 전자문서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보험계약자등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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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