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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9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해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힘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등 전문성에 대한 검증보다 공직후보자의 사생활이나 가족관계에 대한 검증에 편중되고 있어 소위 ‘신상털이식 인사청문회’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를 그 검증 내용에 따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공직윤리청문회의 경우 공직후보자가 규정에 따라 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회의의 공개 여부를 정하도록 함. 또한, 위의 제도적 개선에 맞춰 국회의 임명동의안등의 처리기간을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의 활동기간은 각각 3일 이내로 함으로써 인사청문 제도의 절차를 개선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을 균형 있게 검증하고자 함(안 제4조, 제6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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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