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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6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해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음. 그런데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표시ㆍ광고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상대 사업자등의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제재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로 인한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후조치만으로는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또는 피해의 예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 사업자등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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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