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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7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해철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15.9%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을 실시하고 있었음. 최근 채용 절차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 방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함께 해당 시스템의 편향성, 불완전성 및 장애인 차별 가능성(면접 시 부정확한 발음, 자세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미국 뉴욕주(州)에서는 구직자가 자동화된 고용 결정 도구(인공지능 채용)의 대체적 수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채용 방식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채용 시스템의 편향성, 불완전성 등으로 인하여 구직자가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국가 등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구직자를 위하여 다른 채용방식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채용방식에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의 채용을 돕고자 함(안 제8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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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