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0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해철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1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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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 또는 통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후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환경부장관이 기존의 허가사항에 대하여 5년 주기로 업종별 특성 및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함으로써 최적의 환경관리체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제도임. 그런데 배출시설등의 신설ㆍ증설ㆍ교체 또는 변경으로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등 외에 새로운 오염물질등이 발생하여 사업자가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 빈도가 높아, 새로운 변경허가를 받을 때마다 변경허가일이 변경됨. 이로 인해 현행법 상 재검토의 기산일이 매번 새로운 변경허가에 따라 연기되므로 사실상 허가사항에 대한 재검토를 할 수 없어 제도가 무력화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등의 신설ㆍ증설ㆍ교체 또는 변경으로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등 외에 새로운 오염물질등이 발생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최초 허가일부터 5년마다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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