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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0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해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1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질ㆍ대기ㆍ폐기물 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별로 분산되어 있던 인ㆍ허가를 통합한 ‘통합허가’ 제도를 신설하여, 대규모 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통합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였음. 이에 각 사업장은 업종별로 정해진 적용시기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고 있음. 그런데 통합허가 대상이 되는 기존 사업장 중 환경오염을 방지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허가관청의 행정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사업장 내 오염토양정화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이 경과한 영풍 석포제련소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이러한 사업장에도 통합허가를 할 경우,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에 대하여 허가를 유지하는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토양오염을 실질적으로 감소ㆍ제거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법령의 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음. 이에 오염토양정화명령 등 종전에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그 종전 행정처분의 이행을 위한 이행명령ㆍ조치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허가조건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환경규제의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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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