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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7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태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계획 또는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받게 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다)하도록 규정함. 이러한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 항목ㆍ범위의 조정,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평가 항목ㆍ범위를 결정하게 됨.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평가 방법과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도 포함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른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영향평가 관련 전문가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 참여에 관한 근거는 부재한 실정임.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기후변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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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