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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9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태호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현장에서는 임금에 대한 정보 격차와 불균등으로 인하여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이 저조한 실정임. 그러므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원칙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용현장에서의 임금정보 불균등 및 정보 편재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차별시정 및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볼 것임. 한편, 현재 유럽연합에서는 불공정한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임금공시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별도의 임금공시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국가의 책무에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국가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고용형태ㆍ직종ㆍ직급 등에 따른 임금 현황을 작성한 ‘임금보고서’를 공시할 의무를 부과하여 임금 관련 정보의 불균형 및 편재성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5조의7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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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