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9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태호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관악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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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수소경제는 화석에너지에서 생성되는 탄소를 최소로 배출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소의 생산부터 최종 활용까지 연계된 관련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소산업의 활성화를 정책적ㆍ제도적으로 공고히 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임. 그런데 2022년 6월에 개정된 현행법은 수소의 안전과 유통 등에 대한 거버넌스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수소시장 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수소의 인정ㆍ인증ㆍ검증 기관 등의 유효성 평가 기준 등을 개선하여 수소의 생산ㆍ공급ㆍ유통ㆍ활용 등을 원활히 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정수소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7호의5 신설). 나.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ㆍ유통ㆍ안전 등에 관한 거버넌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8호 신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청정수소의 구매 또는 공급의무를 부여할 수 있고, 청정수소 입찰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9 신설).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소유통전담기관 등을 수소시장 관리기관으로 지정ㆍ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시장 관리기관은 수소시장 운영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10 신설). 마.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및 수소안전전담기관에 대하여 3년 단위로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5항, 제34조제3항 및 제35조제4항).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슬의 인증에 관한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인증전담기관을 지정ㆍ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사. 수소시장 관리기관과 인증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함(안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의5 및 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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