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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51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태호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내수와 수출 모두 하락하면서 경제성장률이 1%대로 고착화되고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등 경기침체를 겪고 있음. 또한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고금리 및 고물가로 인해 가계의 소비여력이 부족한 가운데, 중동 전쟁 징후로 인해 대외경제환경의 불확실성 또한 증가하고 있음. 이에 국민들의 소비금액이 전년 대비 일정 금액 이상 증가한 경우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소비를 장려하여, 침체국면의 경기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률을 견인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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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