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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0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미향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3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무소속 4 · 더불어민주당 3 · 정의당 2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승인기관장등과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에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남 양산 사송리 일대의 공공주택지구 밖 사업 도로 예정지역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한 업체와 직원들이 고리도롱뇽 서식 사실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재평가 요청을 하지 않고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거짓일 경우 관련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기존 평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영향평가를 해야하므로 현행법상 재평가 요청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재평가 요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전문기관에 재평가를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실효적으로 예측·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는데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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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