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6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미향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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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속화되고 있는 도시화 및 고층 건물의 증가는 자연 생태계의 훼손과 교란을 초래하고 조류 등 야생동물의 이동을 방해하며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 해외의 한 연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해당 국가 토착 조류의 약 30% 이상이 건물에 부딪혀 죽었다고 보고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국립생태원 조사에서 연간 780여만 마리의 조류가 인공구조물 충돌로 폐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해외 주요국에서는 조류충돌 방지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조류충돌 방지와 관련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최근에 조류충돌 저감 대책이 담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틀이 마련되었음. 그러나, 동 개정 법률이 공공기관 등의 소관 인공구조물에 한하여 야생동물 충돌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설치ㆍ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어 충분한 야생동물 보호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현행법에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 검토 시 조류충돌에 대한 사항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인공구조물에 의한 조류충돌 피해를 줄이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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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