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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5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미향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2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사업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업자는 수주받은 업무 중 일부를 또 다른 업체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과다한 수주와 재위탁, 사업자의 직접 비용 지불, 협의과정에서의 기초자료 미제출 등의 이유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거나 부실하게 작성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환경현황조사를 환경영향평가등에서 분리하여 공탁제로 실시하고, 협의가 진행 중인 거짓평가서가 반려되어 다시 협의할 경우에는 제3의 기관이 선정한 평가업체에 작성을 대행하도록 하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기초자료를 정보망에 의무적으로 입력하게 하는 방법을 통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계획 또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안 제2조, 안 제7조의2, 제7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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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