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5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형두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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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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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