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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0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영제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하영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년 여름 ‘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 제주 49일)와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강우량(687mm)으로 총 43개 시군구 55개 읍면동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등 전국적으로 1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음. 수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홍수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 방류 또는 예비방류를 통해 저수공간을 확보하는 등 댐관리 규정에 따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이러한 댐의 과다방류 등으로 인해 저염분수가 유입되면서 물고기와 조개류의 폐사가 이어지고, 저염분수는 영양분이 많아 이를 먹고 사는 미세조류가 폭증해 적조를 유발할 위험성도 커짐에 따라 연안지역의 피해도 막대한 실정임. 또한 하류 지역은 작년 폭우에 따른 수해로 인해 발생한 쓰레기가 장시간 방치되면서 악취가 풍기고 전염병 발생의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하천을 포함한 공공수역 전체에 대한 정부의 쓰레기 관리 대책이 부실하다는 것이 드러났음. 이에,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피해 대상에 저염분수, 하천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환경분쟁조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하류지역 및 연안지역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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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