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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9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등11인
대표발의
윤미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가 심화되면서 센서 등을 활용하여 공기질을 측정하는 다양한 기기가 증가하고 있으나, 승인을 받지 않은 정확성이 낮은 측정기기가 제작·수입되어 유통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정밀도·정확도가 낮은 측정기기들을 공공데이터 개방 등 일부 지자체·공공기관에서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국민들의 알권리 침해 및 불안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형식승인과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기 중 센서 등을 활용하는 간이측정기에 대해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기 중 센서형 측정기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간이측정기의 경우 환경부장관의 성능 인증을 받아야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3 신설). 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업무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에 대행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5조). 다.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지연한 경우 일정기간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처분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제1항). 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에 대하여 간이측정기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할 수 있게 함(안 제28조제2항). 마.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9조) 바.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받지 않고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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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