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3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미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3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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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미치는 환경보건상의 영향을 줄이고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 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및 환경상의 피해에 관한 내용은 현행법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환경유해인자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포함하고, 기본이념ㆍ국가 등의 책무ㆍ환경보건종합계획 조항에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건 격차 해소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향후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고 환경보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조, 제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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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