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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3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미향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3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미치는 환경보건상의 영향을 줄이고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 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및 환경상의 피해에 관한 내용은 현행법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환경유해인자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포함하고, 기본이념ㆍ국가 등의 책무ㆍ환경보건종합계획 조항에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건 격차 해소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향후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고 환경보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조, 제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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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