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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4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명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과 단속ㆍ예방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친 때 등을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환경부에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환경감시관을 두도록 하는 등 환경부에 단속ㆍ감시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처리업 등 현행법에 따른 규제대상은 본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ㆍ관리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해당 시설에 대한 과징금 처분과 같은 관리ㆍ감독 권한을 환경부장관에게 두고 있음. 현행법상 단속 대상은 주로 각 지역의 사업장(영업장) 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개별 영업에 대한 인ㆍ허가권을 가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며, 실제로도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여 단속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별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허가ㆍ관리 권한이 있는 배출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리ㆍ감독 권한을 이양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단속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ㆍ제13조 및 제15조의2부터 제1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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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