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3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해철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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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ESG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제품이 생산ㆍ소비되는 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 자원ㆍ에너지의 소모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환경성 표시ㆍ광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환경성 표시ㆍ광고 중 거짓ㆍ과장 광고나 실증(實證)이 불가능한 추상적인 광고의 경우,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제품처럼 포장하는 ‘위장환경주의(Greenwashing)’ 광고에 해당함. 이러한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는 녹색제품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역선택을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환경오염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환경부장관이 위반행위의 중지ㆍ시정 또는 정정광고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이러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표시ㆍ광고행위 건별로 위반행위의 반복성ㆍ위법성 등을 고려하고 위반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는 과징금의 부과는 사실상 곤란한 상황임.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지지 을 경우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에 대한 제재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임. 이에 고의성이 낮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절차가 간단한 과태료,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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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