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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4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ESG의 확산으로 제품의 환경성 표시ㆍ광고에 대한 기업과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일명 ‘그린워싱’(Green Washing, 위장환경주의)과 같은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는 기업의 친환경제품 개발의지를 꺾고 녹색제품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형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히 소비자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높음. 현행법은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벌금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경부의 행정 조치는 매년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이 시정권고로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해당 조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로 하여금 환경성 표시 광고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해당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적정한 환경성 표시ㆍ광고가 정착되도록 하여 기업의 친환경제품 개발을 촉진시키는 한편, 벌금형보다 경미하지만 행정지도로는 부족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위반의 경우 과태료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들에게는 친환경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16조의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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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