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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5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두어 대상기관은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침해행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소송기간 중 피해에 대한 선제적 구제를 위하여 압류와 같은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유출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현행법의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규정이 역외에서도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은 임시로 압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에서 이루어진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을 보호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3항 및 제1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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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