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5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9-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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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는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됨.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면책과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지원 제도 등을 신설하여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활동 관련 분쟁으로 교원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 등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법령과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졌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등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행위가 수사·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2호, 제1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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