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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5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9-2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는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됨.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면책과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지원 제도 등을 신설하여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활동 관련 분쟁으로 교원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 등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법령과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졌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등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행위가 수사·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2호, 제1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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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