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3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민의원 등 19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본인 귀책사유로 재ㆍ보궐선거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ㆍ보궐선거에 재ㆍ보궐선거사유제공자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재ㆍ보궐선거에는 국민의 세금 등 각종 사회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해당 재ㆍ보궐선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다시 그 보궐선거에 나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원 판결에 의해 재ㆍ보궐선거가 있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재ㆍ보궐선거사유제공자는 해당 재ㆍ보궐선거에 한해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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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