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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3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본인 귀책사유로 재ㆍ보궐선거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ㆍ보궐선거에 재ㆍ보궐선거사유제공자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재ㆍ보궐선거에는 국민의 세금 등 각종 사회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해당 재ㆍ보궐선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다시 그 보궐선거에 나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원 판결에 의해 재ㆍ보궐선거가 있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재ㆍ보궐선거사유제공자는 해당 재ㆍ보궐선거에 한해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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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