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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1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태호의원등12인
대표발의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책임투자가 활성화 되고 있고, 특히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환경책임투자는 기후변화ㆍ환경오염 등의 전 지구적 위기를 대응하는 핵심 수단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의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등에서 환경책임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초기 단계 수준에 머물고 있고, 특히, 기업에 대한 환경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원활하지 않은 점이 환경책임투자 활성화에 대한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금융기관 등은 환경책임투자를 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현재 기업 등의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환경정보공개제도의 대상에 환경책임투자가 필요한 기업까지 포함토록 하여 환경책임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등의 녹색경영을 촉진시키고자 함(안 제10조의4 신설, 제1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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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