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9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인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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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을 평가ㆍ인정하는 것으로 국가 자격증 700여종, 민간 자격증 29,300여종이 있음.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ㆍ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그런데, 자격증이 대여ㆍ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법률마다 제각각으로 규정ㆍ운영되어 실효성과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법무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전문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2018년 12월 17일자로 의결하여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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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