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53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인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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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비자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동시에 전국의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 인상도 잇따르며 국민 교통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대중교통법에 따라 대중교통수단과 연계하여 걷거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는 알뜰교통카드가 시행 중이나, 걷거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를 기준으로 교통요금을 지원하고 있어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정도에 따라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더 많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현행 대중교통법에 따른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 및 환급하는 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안 제10조의1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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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