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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8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인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의 임원 선출이나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조합 임원 선출이나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설명을 빙자하여 조합원들에게 식사나 작은 기념품 또는 선물 등을 은밀하게 제공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자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직접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이전에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비사업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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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