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261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인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1-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4-01-1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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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도를 전제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월급제 시행을 유도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이 규정은 택시운송사업의 운송수입이 운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생산성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택시운송사업의 경영을 위태롭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을 뿐만 아니라,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택시운수종사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서울시가 2022년 9월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 일반택시운수종사자 20,3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7,414명 중 64.7%인 4,797명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도로 통칭되는 월급제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택시의 영업형태가 승객 유치를 위해 계속 운행을 해야 하는 배회영업에서 플랫폼을 통한 호출영업으로 변화하여 호출을 통한 매출의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택시운송사업 이외에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는 다른 직종에서 일정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도록 법률로 강제하는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자율성을 제한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대법원 또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조항은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선고(2019. 4. 18. 선고, 2016다2451)하면서도 노사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근무형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결을 인용(2022. 7. 14. 선고, 2022다229462)하였음. 이에 노사간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임금형태에 대한 노사간 합의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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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