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52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인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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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송사업자가 사용 중인 여객자동차를 다른 차량으로 대체[대폐차(代廢車)]하는 경우 충당되는 자동차의 차령(차량충당연한)을 3년 이내로 제한하되, “노선 여객자동차”와 “구역 여객자동차”(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의 경우에는 6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구역 여객자동차는 노선 여객자동차에 비해 일평균 운행거리가 짧고 법령상 최대 가용한 차령이 길기 때문에, 대폐차를 할 때 충당되는 자동차의 차령 요건을 노선 여객자동차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구역 여객자동차의 대폐차 차량충당연한을 6년에서 9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의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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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