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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82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해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이양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 이에 이를 반영하여 특례시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강제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강제징수는 절차 및 방법만을 규정할 뿐 과세자료 이용, 대금지급 정지 등 징수율 제고 수단은 미비함. 또한, 과징금ㆍ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을 징수하는 일선 지자체에서는 근거 법률을 정하기 위해 개별법상 징수규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의 강제징수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가 아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개정하여, 체납징수절차 통일을 통한 업무상 혼돈 등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 해소와 일관된 체납징수 수단 활용을 통한 징수 편의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제5항ㆍ제2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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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